창업 초기에는 세금까지 챙길 여력이 없지만, 몇 가지만 알아도 큰 차이가 납니다.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청년(만 34세 이하) 창업기업은 5년간 법인세 100% 감면도 가능합니다. 업종·지역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발자 인건비도 요건을 갖추면 공제 대상입니다.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설립 신고를 먼저 해두세요.

3. 증빙 관리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이 없으면 비용 인정이 어렵습니다. 3만원 초과 지출은 특히 주의하세요.

4. 대표자 가지급금
법인 자금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쓰면 가지급금이 쌓이고 인정이자가 과세됩니다. 초기에 정리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5. 벤처기업 확인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 혜택이 이어집니다.

※ 개별 사안은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