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 5인 미만이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최저임금 준수
- 주휴수당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 4대보험 가입
- 퇴직금 지급 (1년 이상 근속, 주 15시간 이상)
- 해고 예고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 5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는 것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1.5배)
- 연차유급휴가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주 52시간 상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입니다. 인원이 늘어 5인이 되는 시점을 미리 대비하세요.
🎓 인사이트
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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