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수습 3개월을 두려고 하는데요,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조건이 따로 있는지,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